‘일자리유지보조금’ 신청 마감 5월말로 연장한 달간 54만여개 기업 신청.. 근로자 330만명 해당정부 수혜 예상 6백만명 미달 가능성
호주 정부의 일자리유지보조금(JobKeeper subsidy) 신청을 주관하는 국세청(ATO)이 신청 마감일을 4월 30일에서 5월 31일로 한 달 연기했다. 케이트 카넬 호주 소규모 및 가족 사업체 옴부즈맨(Australian Small Business and Family Enterprise Ombudsman: ASBFEO)은 “많은 소상공인들이 일자리유지보조금을 신청하지 않는다. 이유는 4월 30일까지 직원 급여를 줄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 “신청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는 소규모 사업체들은 가능한 빨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3월말 스콧 모리슨 총리가 이 계획을 발표한 직후 약 90만개 사업체가 신청 의향을 밝혔지만 4월 27일까지 약 한 달 동안 54만여개 기업들이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근로자 약 330만여명을 커버하는 수치다. 5월 말까지 신청 마감을 연기해도 자격이 되지 않은 사례도 많아 최종 수혜자는 정부의 예상(약 6백만명 이상)보다 작을 수 있다. 그럴 경우, 보조금 재정 지출도 1300억 달러보다 훨씬 줄어들 수 있다. 신청자 중 승인을 받는 사업체(고용주)는 해당 근로자 1인당 2주 $1500의 보조금을 6개월 동안 지급받는다. 보조금은 5월초부터 지급되며 3월30일부터 소급 산정된다. 기사 제공/한호일보 <저작권자 ⓒ christianreview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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