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도 감독회장 자격논란, 일단락

지난 24일 대법원, 김국도 목사가 낸 감독회장지위확인 소송 기각

이범진 | 입력 : 2010/06/05 [08:54]
 
김국도 목사가 낸 ‘감독회장지위확인 청구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지난 24일 대법원이 이러한 판결을 확정하면서 김 목사가 끌어온 감독회장 자격 논란은 일단락됐다.
 
대법원은 김 목사가 낸 소송에 대해 “상고를 기각한다”고 최종 판결하고 이유에 대해 “원고(김국도)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또한 관여 대법관인 전수안, 양승태, 김지형, 양창수 판사 4명이 모두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한 것이어서, 긴 시간을 끌어온 감리교의 감독회장 자격 논란이 마무리 됐다.

해당 소송은 이미 지난해 5월 서울지방법원에 의해서 기각된 판결이었다. 당시 지방법원은 “피고(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 중 감독회장 선거 관련 규정”에 따라 이유를 밝혔었다.
 
감리교 교리에 감독회장의 피선거권 자격으로 ‘교회재판법이나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라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 이와 관련해 감독회장 입후보시 후보자가 피고 산하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로 ‘범죄경력조회확인서’를 규정하고 있고, 해당 교리는 이런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지방법원은 원고인 김국도 목사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폭행치상죄 등으로 과거에  형사처벌 받은 내역도 구체적으로 확인해준 바 있다.
 

▲  대법원 판결문

▲ 대법원 판결문   

 기사제공/이범진(기사 제휴사: 뉴스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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