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개혁안' 찬찬히 들여다 봤더니

강은혜 | 입력 : 2010/06/12 [09:32]
"대표회장 임기 2년 단임"..."총무협의회장, 임원회 의결권" 논란
                                                                  
                                                                                  
<제2신-12일 오전 09:52>
11일 오후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중강당에서 속회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광선 목사) 제21-1차 실행위원회는 실행위원 210명 중 141명(위임 14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정관 개정안, 운영세칙 개정안,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25일 실행위원회에서의 절차상 논란으로 파행을 겪었던 전례 때문인지 모두들 신중했고, 개정안 처리에 힘을 실어줬다.
 
물론 9일 열린 명예회장 모임에서 개정안이 축조심의하면서 한번 걸러졌기 때문에 의견 조율은 이미 된 상태였다는 점도 이날 회의 진행을 원만하게 만들었다. 

▲ 이광선 목사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뉴스파워 강은혜
 
먼저 지난 9일 명예회장 모임에서 논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기총 변화발전위원회 위원장 최성규 목사가 실행위원으로 한 사람으로 수정되기를 바라는 내용을 소개했다.
 
이어 길자연 목사가 대표회장 출마 자격을 “회원 단체 대표”에서 “회원단체의 회원으로”수정하자는 내용을 포함시켜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다.
 
회의 서두에 신명범 장로와 한영훈 목사가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이경원 목사(예장합동, 한기총 부서기)가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할 제안을 하면서 절차상 문제는 해결되면서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내용 중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대표회장 임기를 2년 단임제로 바꾼 것이다. 대표회장의 지위를 강화하고, 매년 치루는 선거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2년 임기는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다. 대사회, 대정부 관계에서 명실공히 한국 교회의 대표자로서의 위상을 견고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그만큼 지위와 영향력이 막강해지기 때문에 선거 또한 과열될 수 있다.
 
벌써부터 오는 12월 치러질 대표회장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예장통합 이광선 대표회장, 김삼환 목사, 예장합동 김동권 전 총회장, 최병남 전 총회장, 서정배 총회장 그리고 총회장을 지내지 않았지만 회원 단체 추천으로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박종구 목사와 지난해 출마해 고배를 마신 홍재철 목사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이밖에도 지난해 출마해 낙선한 한영훈 목사, 매번 이름으로 오르내린 최낙중 목사, 예장 고신의 이용호 목사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다. 총회의 추천을 받을 경우 출마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교단에서 두 명 이상이 출마할 수도 있다는 점도 눈여겨 봐야할 대목이다.

한기총 임원회는 변화발전위원회가 만든 안을 토대로 그동안 실행위원회에서 선출한 대표회장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변경했다. “회원 교단의 총회 대의원 총수는 임원회의 결의로 총회 대의원 수의 2배수까지 배정할 수 있다”는 안은 삭제됐다.

여기에 특별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도 대의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지역연합회가 가입을 신청하면 제21회기에 한하여 실행위원회에서 가입승인을 하고 제22회 총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됐다.

그러나 “20~30대 청년 대의원을 파송 대의원 총수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포함할 수 있으며, 청년 대의원은 총회에서 대표회장 투표권만 행사한다.”는 내용은 삭제됐다. 또한 금권 선거 차단 차원에서 볼 또는 구슬 등으로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선거인단이 직접 비밀 투표로 한다는 내용도 삭제됐다.

이에 따라 선거인단 규모가 실행위원 202명에서 총대 500여명을 대상으로 대표회장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따라서 금권 선거의 후유증이 차단될지, 아니면 더 큰 선거 후유증이 생길지는 오는 12월 선거가 끝나면 드러날 것이다.

실행위원회는 이날 공동회장과 대표회장 중간에 상임회장을 신설했다. 대표회장을 역임하지 않고 총회에서 명예회장으로 추대된 이들만 명예회장으로 호칭하기로 했고, 대표회장을 지낸 사람은 증경 대표회장, 직전 대표회장 등으로 구분했다.

한기총은 기존의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와 함께 상설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상설위원회에는 ‘신학 및 이단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회, 재정위원회 등이다.

언론홍보위원회가 상설화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중 언론출판위원회는 역사보전․ 출판위원회로 변경됐다. 또한 ‘재해․ 재난구호위원회’, ‘다문화․ 새터민 복지위원회’가 신설됐다. ‘국제위원회’는 폐지됐다. ‘교회일치위원회’는 ‘교회연합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됐다.

사무처 개정안에는 총무와 사무총장의 정년을 70세로 정했다. 사무처는 비서실을 신설했다. 비서실장은 대표회장이 임명한다. 또한 기획홍보실, 행정국, 선교교육국, 사회문화국 등으로 실국 명칭과 직무를 조정했다.

한편 총무협의회 회장에게 임원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주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기총은 6월 24일 임시총회에서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다.

 
▲ 명예회장 최성규 목사 발언하고,  이어길자연 목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파워 강은혜
 
<1신 6월11일 3시 40분>
한기총 정관, 운영세칙, 선거제도 등 3대 개혁안이 통과됐다.한기총 실행위원회는 11일 오후 2시 제21-1차 실행위원회 속회를 해 정관, 운영세칙, 선거제도 등에 대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된 내용은 대표회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변경한 것. 또한 상설위원회에 신학 및 이단대책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임원회가 만든 개정안 초안에는 신학 및 이단연구위원회로 되어 있었으나, 뉴스파워의 보도로 대책위원회로 수정했다.
 
또한 "대표회장 출마 자격을 교단 총회장을 역임한 자나, 회원 단체의 회원으로서 총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했다.

이날 회의는 3시 36분에 마쳤다.


 
기사제공/강은혜(뉴스파워:기사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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