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우려 대상 지자체 추가 규제 적용
23일부터 통금(오후 9시-오전 5시), 실외운동 1시간 제한
고직순/한호일보 | 입력 : 2021/08/23 [18:21]
하드웨어, 펫샵 등 ‘온라인 주문 픽업’만 허용 어린이집, 장애시설 직원 8월말까지 1차 백신 접종 의무 28일부터 ‘서비스 NSW’ 근로허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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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우려 대상 12개 지자체 |
NSW의 특정 지역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계속 늘자 보건부는 23일부터 감염자가 가장 많은 ‘우려 대상 12개 지자체(LGAs of concern)’에 추가 규제를 적용한다. ▲ 23일부터 다음 추가 규제가 8월28일까지 광역 시드니 일대에 적용된다. • 운동을 제외하고 외출 시 항상 마스크 착용 의무 ▲ 12개 우려 대상 지자체주민과 사업체는 다음 추가 규제가 적용된다. • 오후 9시-오전 5시 통행금지(curfews): 구급요원, 허가 받은 근로자(authorised workers) 제외 • 실외 운동(outdoor exercise) 1일 1시간 제한 • 다음 업종은 주문한 물건 픽업(click and collect) 외에는 반드시 휴업을 해야 한다: 가든센터(garden centres and plant nurseries), 사무용품판매점(office supplies), 하드웨어 및 건자재(hardware and building supplies), 조경물품공급(landscaping material supplies), 농업용 물품공급(rural supplies), 반려동물 물품공급(pet supplies). 기능인들(tradespeople)은 매장 방문 구입이 가능하다. • 모든 시험(HSC 제외) 및 교육/전문직 개발 활동 온라인으로 전환. ▲ 12개 우려 대상 지자체의 작업장 및 승인 받은 업종 근로자들 추가 규제 • 12개 우려 대상 지자체에 거주하거나 일을 하는 어린이집 직원(childcare workers) 및 장애인 돕는 근로자들(disability support workers)은 반드시 8월30일까지 첫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 우려 대상 지자체 밖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승인 받은 근로자들은 8월30일까지 첫 백신을 접종하거나 PCR 검사(핵산증폭검사)를 했다면 작업장에서 신속 검사(rapid antigen testing)를 해야 일을 할 수 있다. • 8월28일(토)부터 우려 대상 지자체의 승인 받은 근로자들은 서비스 NSW(Service NSW)로부터 승인 받은 근로자이며 집에서 일을 할 수 없다는 허가를 소지해야 한다. • 8월28일(토)부터 일을 하기위해 우려 대상 지자체를 방문하는 사람은 서비스 NSW의 근로 허가(worker permit)를 소지해야 한다. 8월 23일부터 켄터베리-뱅크스타운, 컴벌랜드, 페어필드 지자체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은 거주 지자체 밖에서 일을 하기위해 72시간 전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하는 필요가 없어진다.
기사 제공/한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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