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시드니총영사관(총영사 이태우)은 민원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지난 5월 1일(월) 부터 민원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카드결제시스템을 도입하고 고령자와 ∙장애인 전용창구를 개설했다.
따라서 5월 1일부터 총영사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민원업무에 대하여 수수료는 직불카드(Debit Card) 또는 신용카드(Credit Card)를 사용하여 결제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카드수수료는 총영사관이 부담한다.
이태우 총영사는 “민원수수료 카드결제시스템 도입, 고령자∙장애인 전용창구 개설 등으로 우리 재외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업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민원인들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며 더 나은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존) 현금(Cash)으로만 결제 ·(변경) 현금(Cash), 호주에서 발급받은 직불카드(Debit Card), 신용카드(Credit Card) 및 각종 Pay 사용 가능 그간 민원 수수료 카드 결제 시스템 도입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지 은행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모든 민원 서비스에 대하여 직불카드(Debit Card) 또는 신용카드(Credit Card)로도 결제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우편접수 민원 및 순회영사에서는 기존 방식대로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
<고령자∙, 장애인 전용창구 개설> 민원인 중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혹은 장애 등 민원 서비스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 및 신청 방법 등은 아래와 같다. ○지원서비스 별도 『전용창구』를 통해 전담직원이 민원 처리를 원스탑으로 지원 ·(지원범위)총영사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민원 업무 ·(업무시간) 09:00~11:00 / 14:00~16:00 ※해당 민원서비스는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한 본인만 해당 ○신청방법 ·이메일 (sydney@mofa.go.kr) 사전 신청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당일 방문 신청 가능 ※이메일로 사전 신청한 분을 우선 처리 ○구비서류 ·유효한 여권 원본과 신분증 ·그 외 민원업무별 필요한 구비서류 (시드니총영사관 홈페이지 확인 또는 이메일 문의)
<저작권자 ⓒ christianreview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