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시드니총영사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2월 10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재외 선거인 등록 신청

크리스찬리뷰 | 입력 : 2023/12/22 [15:06]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11월 12일부터 2024년 2월 10일까지 별도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는 주시드니총영사관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ova.nec.go.kr), 우편 또는 전자우편(ovsydney@mofa.go.kr)을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이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024년 2월 10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지난 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있던 사람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 자동으로 등재되므로 별도의 신청 없이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재외투표기간은 2024년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이다. 국가상황에 따라 공관별 투표기간이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므로 중앙선관위 또는 외교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투표하고자 하는 재외투표소의 운영기간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이 신고·신청하였으나 재외투표기간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까지(2024. 4. 2. ~ 10.) 국내의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최종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귀국 투표를 신고한 후 선거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국외부재자의 경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귀국 투표 신고도 가능하다.

  

아울러 재외국민이 다수 거주 또는 왕래하는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재외선거 신고·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주시드니총영사관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는 물론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재외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하였다.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주요 사무일정]

 ·2023. 11.12.(일)~2024. 2.10(토) : 국외부재자 신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2024. 2.21(수) ~ 3.1(금) :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2024. 3.11(월) :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

 ·2024. 3. 27(수) ~ 4.1(월) : 재외투표소 투표(매일 오전8시 ~ 오후5시)

 ·2024. 4. 10(수) : 대한민국 국내 선거일(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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