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세금 공제-2

양재혁/크리스찬리뷰 | 입력 : 2011/08/29 [10:43]
교회에 낸 헌금에 대해 개개인이 연말정산 때 세금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가 ATO의 허가를 받은 목적헌금 세금공제 구좌(DGR)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교회가 운영할 수 있는 세금공제구좌 종류 중 지난달에는 건축헌금(school building fund)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 외에도 교회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세금공제 구좌를 운영할 수 있다.

1.구제헌금 (necessitous circumstances fund)

2.문화단체 기금 (public fund on the register of cultural organisations)

3.도서관 기금 (public library)

4.학금 (scholarship fund)

5.공립학교 종교교육 기금 (religious instruction in government schools fund)

6.금공제 보조 기금 (public ancillary fund)

 
1.구제헌금 (Necessitous Circumstances Fund)

Necessitous Circumstances Fund란 호주에 있는 구제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물질적 도움을 주기 위한 세금공제 기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교회의 사역 중에도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구제사역이 있으므로 교회가 Necessitous Circu- mstances Fund (구제헌금 계좌)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사역을 하는 교회가 ATO의 허가를 받은 구제헌금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성도들은 이 목적으로 한 헌금에 대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제헌금 계좌는 처한 주변환경과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호주에서 일반적 또는 평범한 생활을 하지 못하게된 어려운 사람들에게 물질적 도움을 주는데 사용될 수 있다. 예로는 다음과 같은 도움들이 있을 수 있다.

•아픈 사람에게 치료비가 부족하거나 치료비로 인해 생활이 힘든 경우 병원비, 약값, 요양비 또는 생활비 등 제공.

•직업을 잃게되어 자녀학비 또는 생활비가 부족할 때 학비, 생활비 제공.

•재난으로 인해 집, 차 또는 생활에 필요한 자산을 잃었을 때 당분간 생활 할 수 있도록 금전적 도움.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옷이나 음식 제공.

 
2.문화단체기금 (public fund on the register of cultural organisations)

문화단체란 문학, 음악, 디자인, 영화, 비디오, 그림, 드라마, 전통민속문화를 포함한 각종 예술 등의 발전을 도모하는 단체를 말한다. 교회가 한국문화학교, 성가대, 뮤지컬, 음악 밴드 또는 드라마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면 교회 내에 문화단체를 만들어 호주정부기관에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등록이 된 교회의 문화단체에 기부하는 문화단체기금|헌금 역시 세금공제 대상이고 문화단체기금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성가대/찬양팀 담당목사, 지휘자, 반주자 사례비

•피아노, 드럼, 기타등 악기와 음향기기 구입

•교회 내의 문화단체 활동비

•콘서트나 찬양사역 음악앨범 작업

 
3.도서관 (Public Library)

일반적으로 도서관이란 책, 주간|월간지, DVD 등 각종 여러가지 문서, 음향 또는 영상 자료들을 수집하고 빌려주는 곳을 말한다. 현대 시대에는도서관이 온라인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활동도 많이 한다. 

전통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교회 내에 종교|신앙|신학 서적들을 모아두고 성도들이 빌려볼 수 있게 하는 작은 도서관을 운영해 왔다. 요즘에는 목사의 설교 문서 또는 영상자료들을 교회 홈페이지에 정규적으로 올려 제공하는 온라인 도서관 형태의 활동을 하는 교회들도 많이 생기고 있다. 교회가 이러한 도서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도서관 기금을 만들어 이 목적으로 헌금하는 성도들에게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도서관 기금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책, DVD 등 도서관 물품 구입

•도서관 운영을 위한 건물, 컴퓨터, 운영 프로그램, 가구 구입 및 유지비

•도서관 운영을 위한 각종 비용들

•교회 사무직원 사례비의 일부분 (도서관 운영관련)

•목사 사례비의 일부분 (도서관 자료 제공 관련) 〠 <계속>

 

양재혁|프로레기스(호주 비영리법인 전문 로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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