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2ㆍ14 대표회장 선거하면 당연 무효

이광선 선관위원장 성명서 발표… “속회 소집 자체가 월권”

정윤석/교회와신앙 | 입력 : 2012/01/30 [14:36]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길자연 목사)가 오는 2월 14일 왕성교회에서 진행하겠다며 대표회장 명의로  '정기총회 속회 소집 및 제18대 대표회장 선거 추가 공고'를 한 데 대해 직전 대표회장이자 선거관리위원장인 이광선 목사가 "권한 없는 자의 행위이므로 당연 무효"라는 강경한 성명을 발표해 귀추가 주목된다.

▲ 기자회견하는 이광선 목사     ©정윤석


이 목사는 1월 2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번에 나온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공고 및 2월 14일 실시하겠다는 선거가 무효인 4가지 이유를 밝혔다.

첫째는 길 대표회장의 임기가 1월까지라는 것이다. 이 목사는 “2월 1일부터는 대표회장은 물론 대표회장이 임명한 임원, 감사,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및 위원, 총대, 실행위원의 임기가 모두 자동적으로 끝나 회의가 진행될 수 없게 된다”며 “길자연 대표회장의 권한이 없는 2월 14일에 선거를 진행한다는 것은 권한 없는 자의 행위이므로 당연 무효이다”라고 지적했다.

둘째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1월 19일 열린 한기총회는 정상적인 총회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 목사는 “(행정보류된 예장통합·고신 등) 5개 교단 약 100명의 총대들의 권한이 정지된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총회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관개정도 안되고 대표회장의 선출도 안 된다는 것이었다”며 “이런 총회에서 다음 대표회장 선출 시까지 대표회장을 비롯한 모두의 권한을 연장한다는 불법 결의를 하였다”고 주장했다.

셋째는 법원이 예장합보 등 3개 교단과 북한옥수수심기범국민운동본부(옥수수재단, 대표 홍재철 목사)의 한기총 회원 자격이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목사는 옥수수재단대표 자격으로 대표회장 후보 추천을 받은 홍재철 목사의 후보등록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목사는 “홍재철 목사가 후보가 되려면 개인자격으로 소속 교단의 추천을 다시 받아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넷째는 5개 교단 총대들의 모든 권한을 행정보류한 것이 무효이고 옥수수재단과 예장합보 등 3개 교단은 한기총의 회원자격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결정인데, 5개 교단 총대들은 없고 반면 회원자격이 없는 측의 총대는 참석한 상태에서 대표회장을 비롯한 모두의 임기를 연장한 1월 19일 총회 결의 자체는 무효라는 것이다.

이 목사는 "한기총은 정관에 명시된 대로 1월말이면 임기가 모두 만료되고 임원회는 당연직 임원인 명예회장들뿐"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따라서 이 목사는 "2월 1일부터는 명예회장 중에서 임시 임원회장을 선출하여 임원회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며 “법원은 2월 1일부터 대표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 등이 없는 상태이므로 이런 불법을 방관하지 말고 신속히 대표회장 대행을 지명해 주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목사는 한기총 총대들을 향해 “1월 19일 총회가 법원의 판결로 정관개정과 대표회장 선거를 못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2월 14일 속회를 하여 정관개정과 대표회장을 선출한다면 명백히 법원판결을 무시한 처사요, 불법이요, 무효”라며 “특정 후보를 대표회장 시키려는 사악한 집착과 사특한 계략에 속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정윤석|크리스찬리뷰 한국주재기자

 
다음은 이광선 목사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1. 본인은 한기총 직전대표회장으로서 한기총 법규에 의한 당연직 선거관리위원장이므로 한기총 개혁을 마무리 짓기 위해 현 집행부에 협조해 왔으나 날이 갈수록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현 집행부와 이미 공정성을 잃은 선거관리위원들의 행태에 다시 한 번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2. 한기총에서 발표한 "1월 25일부터 30일까지 후보 등록하고 31일 오전에 심사 후 기호 추첨, 오후에 공청회" 한다는 발표는 도대체 누구의 결정이며 누구의 지시인가! 선거는 대표회장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장이 주관하는 것인데 선거관리위원장을 배제한 채 선거관리위원들의 일방적인 통보 후 선거일정을 결정한 것은 특정후보의 전위대 역할이 아닌가!

설 연휴로 인해 본인이 지방에 내려온 26일 선거관리위원회 서기와 위원 1명이 본인 사무실에 예고 없이 찾아와서 본인이 1월 25일 선거관리위원회 모임을 약속한 적도 없는데 마치 약속하고 잠적한 양 하여 일방적으로 선거를 진행하겠다는 편지를 본인의 비서에게 전달하고 돌아가서 바로 한기총에서 선거일정을 공고했다니 중립성을 잃은 선거관리위원들의 행태는 위원장이 소집하지도 않았으므로 당연히 무효이다. 또 본인과 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도 1월 말로 끝나므로 우리의 권한이 못 미치는 2월 1일 이후의 선거일정을 진행할 수 없기에 본인이 소집하지 않은 것이며 앞으로도 본인도 그 누구도 소집할 수 없으며 본인이 소집하지 않은 회의 및 결의는 모두 무효이다.

3.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이유로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공고 및 2월 14일 선거실시는 무효임을 밝힌다.

첫째, 한기총 법규(정관)에 회기는 1월까지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1월 말이 지나면 2월 1일부터는 대표회장과 대표회장이 임명한 임원, 감사,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및 위원, 각 교단 및 단체 파송 총대, 실행위원의 임기도 모두 자동적으로 끝나게 되어 회의가 진행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길자연, 홍재철 목사 측 변호인도 언론에 밝힌 바 있습니다(국민일보 1월 20일 자 기사 참조.). 그러므로 현 길자연 대표회장의 권한이 없는 2월 14일에 선거를 진행한다는 것은 권한 없는 자의 행위이므로 당연 무효이다.

둘째, 1월 19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내용은 모든 총회 총대 수 약 400명 중 5개 교단 약 100명의 총대의 모든 권한을 정지한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총회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관개정도 안되고 대표회장의 선출도 안 된다고 하였는데 이런 총회에서 다음 대표회장 선출 시까지 대표회장을 비롯한 모두의 권한을 연장한다는 불법결의를 하여 길자연 대표회장이 임명한 임원 약 60명과 상임, 특별위원장 약 40명 합계 약 100명의 임기 만료되어 총대권이 없는 자들이 총대권을 행사하여 자기들의 입맛대로 정관개정 및 대표회장을 선출케 하려는 것은 당연히 무효이다.

셋째, 또 법원에서는 3개 교단과 옥수수재단(대표 홍재철 목사)의 가입도 무효라고 하였는데 길자연 대표회장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당일에 3개 교단과 홍재철 목사의 총대권을 임원회에서 인정한다고 결의하여 불법을 저질러서 법원판결을 무시하고 역행하고 있다. 그런다고 총대권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홍재철 목사가 합동교단의 추천을 받을 당시 옥수수재단 대표자격으로 추천을 받은 것이지 개인이었다면 추천을 신청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이제 법원 판결에 의해 가입 자체가 무효가 된 마당에 2011년 12월에 했던 후보등록 자체가 무효이다. 그러므로 홍재철 목사가 후보가 되려면 개인자격으로 소속 교단의 추천을 다시 받아야 할 것이다. 

넷째, 1월 19일 법원의 가처분결정 내용이 5개 교단 총대 약 100명의 모든 권한을 행정 보류한 것이 위법이며 3개 교단과 옥수수 재단(홍재철)의 가입이 무효인데 총대권을 행사한 게 무효이므로 정관개정도 안되고 대표회장 선거도 안 된다고 결정했는데 5개 교단 100여 명의 총대가 없는 상태에서 더구나 권한 없는 옥수수재단(홍재철)과 3개교단의 총대가 참석하여 후임대표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대표회장을 비롯한 모두의 임기를 연장한 결의 자체가 무효이다. 또 무효인 총회에서 개정되는 법규나 대표회장 선출도 모두 무효이다. 

 
마지막 부탁의 말씀 

1. 그러므로 한기총은 정관에 명시된 대로 1월 말이면 임기가 모두 만료되고 임원회는 당연직 임원인 명예회장들뿐이므로 2월 1일부터는 명예회장 중에서 임시 임원회장을 선출하여 임원회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2. 법원은 2월 1일부터 대표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 등이 없는 상태이므로 이런 불법을 방관하지 말고 신속히 대표회장 대행을 지명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3. 대행은 법규에 의거 선거관리위원 8명과 당연직 선거관리위원장인 직전대표회장(길자연)이 모여 선거일정을 다시 공고하고 후보등록을 받고 정해진 절차를 거치고 각 교단과 단체로부터는 1월말로 임기만료 된 총대, 실행위원 대신 새로운 총대, 실행위원명단을 받아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선거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4. 법원에서 정해주는 대행에 의해 새로 임명되는 선거관리위원 여러분은 2월 1일부터 법규에 의거 당연직 선거관리위원장이 불법을 저지르려 할지라도 다수결 혹은 2/3(6명)이상의 결의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총대여러분들은 1월 19일 총회가 법원의 판결로 정관개정과 대표회장 선거를 못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2월 14일 속회를 하여 정관개정과 대표회장을 선출한다면 명백히 법원판결을 무시한 처사요, 불법이요, 무효인데도 특정 후보를 대표회장 시키려는 사악한 집착과 사특한 계략이니 속지 마십시오. 2월 14일 총회(속회)는 1월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대표회장이 소집해도 대표회장이나 모든 임원이 모두 임기가 만료된 상태이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없기에 소집 자체가 월권이며 무효임을 아시고 정의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2012 년 1 월 27 일

한기총 선거관리위원장 (한기총 직전대표회장)

이 광 선 목 사

수신처 : 한기총 대표회장 길자연 목사, 비상대책위원장 유중현 목사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 최성준 부장판사, 각 언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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