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경 목사에 대한 거짓말(1) “이단 금품 수수”

남광현/교회와신앙 | 입력 : 2012/03/16 [05:54]
<교회와신앙>(www.amennews.com) 상임이사 최삼경 목사님(빛과소금교회 담임, 예장 통합측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은 목회와 함께 28년간 한국교회를 위해 수많은 이단을 연구해오신 분입니다. 그 과정에서 형사고소, 민사소송, 협박, 이단시비 등 필설로 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거짓된 모함도 상상 그 이상입니다. 특별히 신문기사, 책자 등으로 만들어진 거짓말들은 온․오프라인 공간에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차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분들이 이런 거짓말들에 쉽게 현혹된다는 점입니다. 혹 그대로 100%를 믿지는 않는다고 하여도, 조금이라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최 목사님이 받은 고통이 크고, 실질적․심리적 피해 또한 적지 않습니다.

필자는 최삼경 목사님의 이단연구 사역을 20년간 협력해드린 빛과소금교회 장로입니다. 그동안 지근거리에서 저의 눈과 귀로 직접 보고 들으며 경험한 사실과,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문과, 그 외 객관적인 자료들을 근거로 하여 진실을 밝히고자 이제부터 ‘최삼경 목사에 대한 거짓말’ 연재를 시작합니다. 필자는 독자님들의 이해를 돕는 자료가 되기를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이 연재의 글을 씁니다. <필자 주>
 
최삼경 목사님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최근 특별히 인터넷에서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근원지를 살펴보면, 대부분 최삼경 목사님을 집요하게 비방하는 데 앞장섰던 <크리스천투데이>(설립자 장재형 목사), <교회연합신문>(발행인 강춘오 목사), <로앤처치>(구 에클레시안, 발행인 황규학 목사) 등 이단옹호 언론이 나타납니다. 그곳 기사들을 발췌한 다음 각종 거짓말을 더 섞어서 이리 저리 조합해 만든 글들이 국내는 물론 전세계에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에는 허무맹랑하게도 최 목사님이 어느 어느 이단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까지 들어있는데 그럴듯하게 구체적인 금액까지 적시돼 있습니다. 이단측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이 같은 허위사실 유포행위는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뿌리뽑아야 할 악행입니다. 이는 건전한 비판행위와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이 기회에 새삼스럽게 한국교회에 확인해 드립니다. “안식교로부터 1천만원 뇌물수수”(S선교협의회 홈페이지 게시판 등),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로부터 4,800만원 수수”(동 게시판 및 여러 교회 게시판, 블로그 등), “문서 선교 후원금이라는 명목으로 한국교회뿐 아니라 심지어 이단으로부터도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아 구설수에 올랐던 바 있으며 지금까지도 계속 문제가 제기돼 큰 사건으로 비화될 조짐이다”(크리스천투데이 2009년 10월 21일자 기사), “더군다나 최목사는 자신이 정죄한 이재록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이단과 춤을 추기도 하였다”(로앤처치 2011년 10월 2일자 기사) 등의 ‘최삼경 목사 이단 금품 수수’ 주장은 모두 악의적으로 날조된 허위사실입니다. 당사자의 주장도 그렇고 대한민국 수사기관과 법원도 밝혀준 사실이지만, 옆에서 오랫동안 최삼경 목사님을 지켜본 필자도 감히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최삼경 목사님은 지금까지 어느 이단으로부터 단 한 푼의 금품도 수수한 사실이 없습니다.

교계에서 이단들의 돈 받아먹고 그곳에 기생하여 살아가는 자들과 언론을 찾기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얼마전 CBS 보도로 그 행각이 명확하게 밝혀진 인물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기관에서 중직으로 버젓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 액수를 합하면 상당할 것입니다. 교계 정보에 밝은 사람이라면 그 분들이 누구인지 다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한국교회를 위해 이단금품 수수자를 드러내려 한다면 이들과 이 언론들을 거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록 허위사실이지만, 소위 ‘최삼경 목사 이단금품 수수’를 언급한다면 주관적으로는 정직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삼경 목사 이단금품 수수’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상습적으로 이단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사는 자들에 대하여는 단 한 번도 취급하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삼경 목사님에 대하여는 허위 사실에 근거하여 계속해서 비방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짐작하는 게 조금도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최 목사님의 이단연구 활동을 후원하기 위하여 여러 교회들이 공식 결의하여 <교회와신앙>에 보내주신 ‘문서선교 및 이단대책’ 명목의 후원금에 대해서조차 최삼경 목사님이 무슨 부당한 금품 수수라도 한 것처럼 왜곡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교계로부터 매달 수천만원씩의 돈을 거두어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 돈을 임의로 쓰고 그 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실제로 헌금한 액수와 많은 차이가 나지만, 무엇보다 교회의 공식 후원금을 받은 걸 두고 ‘거두어 쓰다’, ‘드러났다’, ‘임의로 쓰다’라는 말로 왜곡하고 부정적인 뉘앙스를 주며 최삼경 목사님이 받지 못할 돈을 받은 것처럼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사탄에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라고 봅니다.

그 후원금들은 전액 <교회와신앙>의 공개된 공식 계좌로 입금되어 전액 운영비로 충당된 것입니다. 최 목사님은 지금까지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교회와신앙>으로부터 단 일푼의 사례비나 교통비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와신앙>의 여러 이사님들처럼 직원들의 식사비조로 종종 소정의 금액을 내놓으신 분이십니다.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최 목사님이 이단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의 글을 신문에 게재했던 침례교의 어떤 분은 형사 처벌을 받고 민사 손해배상도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확정 판결). 대한민국 법원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최삼경 목사: 필자 주)가 만민중앙교회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은 사실이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 기고문을 작성하여 … 명예훼손행위를 하였다”[2000년 10월 4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결. 사건번호 99가단41637 손해배상(기). 추후 피고의 항소 및 상고 모두 기각되어 판결 확정. 제시한 판결문 내용중 다음에 취급할 부분은 일부러 생략함.]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허위 사실을 유포한 S모, K모 분들도 사법처리되었습니다(대법원 확정 판결 등). 이외에도 교계의 한 이단옹호언론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게 보입니다. 지금도 교계의 어느 음산한 구석에서 ‘최삼경 목사 이단 금품 수수’라는 허위 날조된 글을 인터넷 등에 유포하고 있는 사람은 법적 처벌을 받기 전에 당장 그만두시는 게 유익할 것입니다.

교계 현실을 잘 아시는 어느 목사님께서 최근에 필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그 많은 수고를 해온 이단연구가에게 역으로 ‘이단’ 굴레를 씌운다거나 ‘이단 돈 받았다’는 거짓 모함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매우 치졸하기 짝이 없는 행위로서 배우자 사망이나 배신이 주는 충격에 준하는 고통을 안겨주는 명예살인입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 이상이라고 봅니다. 남편과 자녀 보는 앞에서 욕을 보이는 극악무도한 짓거리와 유사한 죄악입니다.

최삼경 목사님을 천인공노할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말씀 드립니다. 정확한 사실 자료를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비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법은 종교적 비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워 정정당당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거짓말 섞은 허위 비방을 동원해야만 자신의 주장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비판(언론)의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최 목사님은 그동안 이단에 대하여 수많은 글을 발표하셨고, 그 연유로 수많은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유는 ‘객관적인 사실’ 자료로 글을 썼기 때문입니다. 부디 비판을 하더라도 거짓 모함으로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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