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경 목사에 대한 거짓말(4) “교회 재정 횡령”

남광현/교회와신앙 | 입력 : 2012/04/23 [10:03]

<교회와신앙>(www.amennews.com) 상임이사 최삼경 목사님(빛과소금교회 담임, 예장 통합측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은 목회와 함께 28년간 한국교회를 위해 수많은 이단을 연구해오신 분입니다. 그 과정에서 형사고소, 민사소송, 협박, 이단시비 등 필설로 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거짓된 모함도 상상 그 이상입니다. 특별히 신문기사, 책자 등으로 만들어진 거짓말들은 온․오프라인 공간에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차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분들이 이런 거짓말들에 쉽게 현혹된다는 점입니다. 혹 그대로 100%를 믿지는 않는다고 하여도, 조금이라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최 목사님이 받은 고통이 크고, 실질적․심리적 피해 또한 적지 않습니다.

필자는 최삼경 목사님의 이단연구 사역을 20년간 협력해드린 빛과소금교회 장로입니다. 그동안 지근거리에서 저의 눈과 귀로 직접 보고 들으며 경험한 사실과,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문과, 그 외 객관적인 자료들을 근거로 하여 진실을 밝히고자 이제부터 ‘최삼경 목사에 대한 거짓말’ 연재를 시작합니다. 필자는 독자님들의 이해를 돕는 자료가 되기를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이 연재의 글을 씁니다. <필자 주>


최삼경 목사님에게 어느 날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교회 재정 횡령’이라는 날벼락 같은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2010년 3월 26일자 <크리스천투데이>(설립자 장재형 목사)는 “최삼경 목사(남양주 퇴계원면 소재 빛과소금교회)에 대해, 이번에는 교회 재정 의혹까지 제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른 몇몇 신문들에도 유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참소리’라는 단체의 대표 신창수 목사님이 3월 25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최 목사님이 담임하고 계시는 빛과소금교회의 한 교인으로서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신창수 목사라는 분은 현장에서 배포한 유인물을 통해 “재정난을 겪는 시골 교회에 왜 고가의 파이프오르간을 설치했으며, 20여억원이 들어갔다는 소문과, 그 과정에 개인적 착복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명확히 해명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날 이 분의 폭로 기자회견은 질문 형식을 띠었지만 배포한 유인물의 전후문맥을 보면 횡령을 사실상 단정 지어 암시하는 어법이 동원된 ‘허위 사실 유포’ 행위였습니다. 그 탓에 <크리스천투데이>의 독자들은 해당 기사 밑에 다음과 같이 댓글을 달며 최 목사님을 비난했습니다.

[“조용한 시골동네에서 지뜻대로 권력을 쥐락펴락하며 편히 사셨을텐데 다 들통나셨네. 세월이 변했수다. 이제 대통령도 숨기고 싶은게 있어도 못숨기는 세상이거든”(필명: 뻔뻔할).
“내 이럴줄 알았어. 꼭 문제있는 목사 파보면 돈문제가 많다니까. 결국 돈벌려고 전략짜고 조작하고 여기저기 들쑤시고 해서 돈버셨군요. 공금횡령...목사직을 내려놓으심이...아 기독교 교인으로서 참 창피합니다 (필명: 교인1).
“그것이 알고 싶다 - 이런데에다 고발하라. 돈에 환장한 목사라고 고발하라”(필명: 홍화).]

신창수 목사님은 통합측 교단에 소속된 목사로서 최 목사님의 선배격이 되는 분으로 연세도 지긋하십니다. 그런 분이 당사자인 최 목사님이나 교회에 확인 전화 한 통 해보지 않고 뒷골목에나 굴러다닐 만한 출처불명의 괴문서 한 장 달랑 들고 소위 ‘폭로’라는 것을 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눈만 뜨면 이단측과 이단옹호 신문들의 온갖 터무니없는 허위비방이 판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세상 법정은 가급적이면 찾아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가지 않는 것이 일단은 최선입니다. 그러나 이런 답답하고 어처구니없는 문제의 사실관계를 가장 객관적으로 밝혀줄 수 있는 기관으로 이만큼 정확한 데도 없다 할 것입니다. 최 목사님은 다른 몇 가지 허위사실도 함께 담긴 유인물을 범죄행위 증거로 제시하며 수사기관에 신 목사님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산지방법원 형사단독 18재판부(판사 김영훈)는 2010년 7월 27일 신 목사님이 교계 신문기자 10여 명을 초청하여 공개질의하는 방법으로 “마치 고소인(최삼경 목사: 필자 주)이 교회 운영자금을 착복하는 등 부도덕한 목사인 것처럼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300만원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신 목사님이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신청했으나 부산지법 형사단독 16재판부(판사 송오섭)도 2011년 2월 18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벌금액 200만원). 재판부는 나아가 “피고인(신창수 목사: 필자 주)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혹을 제기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빛과소금교회 성도들로부터 그와 같은 소문을 들었다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출처를 알 수 없는 유인물 이외에 별다른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기한 파이프오르간 관련 의혹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위 파이프오르간을 구입한 대금은 피고인이 공표한 구입 금액에 훨씬 못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제대로 된 사실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터무니없이 금액을 부풀린(실제 금액과 5배 이상 차이가 남) 괴문서를 들고 최 목사님이 교회 재정을 횡령한 것처럼 허위 비방 기자회견을 했다는 말입니다.


   

빛과소금교회 시무 장로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최삼경 목사님은 교회 재정을 조금이라도 횡령한 사실이 없습니다. 불투명한 재정 운영을 하시지도 않습니다. 교회의 예결산 등은 당회와 재직회와 공동의회를 통해 투명하게 처리되고 있고, 당연히 감사위원회의 감사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는 바, 최삼경 목사님께서 담임하고 계시는 빛과소금교회를 ‘시골교회’라 칭하며 비하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이 못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크게 상하는 말입니다. 신 목사님은 분명 가치중립적 또는 긍정적 의미로 ‘시골교회’ 운운하신 게 아닙니다. 경제 능력이 열악하다는 ‘부정적’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점잖지 못한 언동인 것입니다.

교회의 외적 조건이 본질일 수는 없지만 굳이 밝혀드리자면 빛과소금교회는 서울시 근교에 위치한 재적교인 4천여 명 가까운 중형 교회입니다. 교회 예산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신창수 목사님의 언동이 뜻하는 그런 시골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신 목사님은 이만한 목회라도 해보시고 시골교회 운운하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IMF 사태때 오히려 미래 비전을 바라보며 추진한 교육관 건축과, 교회 앞 병원건물 낙찰 등을 위하여 은행 대출을 받았지만 결코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만한 능력이 되지 못하는 교회에 과연 대한민국 은행이 고액의 대출을 해주겠습니까? 신 목사님은 심지어 ‘당회 결의는 했는가’ 하며 고도로 특이한 상상력을 발휘하여 의문을 제기했지만, 은행측이 당회 회의록 등 관련 구비서류도 하나 하나 철저하게 확인해보지 않겠습니까?

파이프오르간은 신창수 목사님이 소문으로 언급한 20여억원이 아닌 3억7천8백25만원에 설치한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하시는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 한 분이 헌금하는 마음으로 이윤과 여러 비용을 감하여 설치해 주셨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최 목사님이 이 과정에서 소정의 금액을 착복한다는 것은 빛과소금교회 교인 어느 누구도 상상조차 못할 일입니다. 당연히 단돈 1원의 착복 사건도 발생한 바 없습니다.

대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 목사님은 자신이 저지른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리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모두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당사자에게 사과하기는커녕 항소를 하고 상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기각되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민사 손해배상 판결도 확정).

최 목사님은 누구의 처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단들에게 악용되며 이단연구 사역과 선교에 커다란 장애가 되는 이 문제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차원에서 법에 호소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 목사님이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면 소를 취하하겠다는 뜻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그 분은 무슨 이유인지 자신의 명명백백한 잘못에 대해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소위 폭로 기자회견이 교회개혁을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순수한 공개 질문이었다면, 그리고 단지 사실을 모른 채 부적절한 방법으로 저지른 일이었다고 한다면 진실이 확인된 시점에서 그에 걸맞는 처신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이라면 만사 제쳐두고 일단 사과부터 한 다음, 자신의 거짓된 의혹 제기만을 믿고 그대로 보도했던 언론이 내용을 바로잡는 보도를 다시 할 수 있도록 정정 자료라도 내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피해 당사자는 물론이요 그 거짓된 소식을 접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인지하고 있는 많은 독자들(성도님들)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그러나 신창수 목사님은 끝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의 거짓보도를 한 언론들도 사실을 다시 알리는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무책임한 한국 교계 일각의 썩은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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