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의 ‘신천지 〓 사교집단’ 표현 위법인가?

법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허위라고 단정키 어려워

교회와신앙 | 입력 : 2015/03/25 [08:20]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연일 화제다. CBS TV가 8부작으로 방송하고 있는 특집 다큐.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CBS를 법원으로 불러 들여 한판 붙었다. 법원은 CBS의 손을 들어줬다. 왜 CBS가 이기고 신천지가 졌을까?

‘관찰보고서-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제1부 ‘계시록’ 편이 2015년 3월 16일 오후 8시 10분 CBS TV에서 방송됐다. 신천지 측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바로 방송 당일인 16일에 기각 결정이 나와 예정대로 송출할 수 있었다. 17일에 제2부 ‘청춘’ 편이 방송됐고, 23일과 24일에는 각각 ‘중독’ 편과 ‘거짓말’ 편이 방송될 예정이다.

제2부 '청춘' 편에서 눈길은 끈 것은 한 가족의 모습. 아빠가 신천지인인 딸에게 말했다. “네가 신천지인이든 아니든 간에 우린 가족이잖아. 변함이 없어. 다혜야.” 딸은 엄마를 향해 충격적인 말로 받아쳤다. “힘들어. 뭐 어떡하라고 나보고. 아줌마, 나한테 이러지 마세요. 진짜!” 놀란 엄마는 “다혜야. 너 지금 엄마한테 뭐라고 그랬어? 엄마 봐 봐.”라고 말하고는 이내 눈물을 흘렸다. ‘엄마’를 ‘아줌마’라고 불렀던 것.

방송이 나가자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신천지, 이만희,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본방을 보고도 재시청하거나 본방을 놓친 사람들이 CBS 인터넷 ‘신천지 OUT’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CBS JOY, 유튜브 등에 접속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클릭했다.

신천지 측은 거의 경기(驚氣) 수준의 대응에 나섰다. 법원에 낸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어 방송이 예정대로 나가자 여론전과 더불어 압박전을 구사했다.

여론전 선두에는 <천지일보(뉴스천지)>가 나섰다. CBS를 비난하는 기사를 연신 토해냈다. 신천지 측 신도들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물 타기에 나선 듯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검색하면 신천지 측 게시물들이 상위를 차지했다. 신천지 홈페이지 첫 화면에 ‘강제개종교육실태고발 新 마녀사냥’이라는 동영상을 걸어 놓아 맞불을 놓으면서 내부단속에도 나섰다. 신천지 측은 또 ‘보도자료’를 배포해 반격도 시도했다.

압박전 수위도 만만치 않았다. 얼마나 다급했는지 CBS에 이사를 파송 교단에 방송중단을 촉구하는 공문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냈다. 신천지 측은 “자신들의 제안에 답변이 없을 경우 항의방문과 법적조치에 들어가겠다.”는 협박성 언급도 서슴지 않았다. 물론 교단들의 냉소만 받았다. 교단 관계자들은 CBS를 응원했다.

CBS는 신천지 측의 압박이 긴박하게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시시각각 알렸다. CBS는 “신천지 측에서는 방송 기간 동안 CBS 목동 사옥 일대에 5천명 규모의 집회 신고를 해놓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하는가 하면, “신천지 측은 정치권에 민원을 넣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CBS 방송을 중단시키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천지 측은 2015년 3월 1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신천지를 비방하기 위해 제작된 CBS의 ‘관찰보고서-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의 일부 출연자들이 법적이나 신앙적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특히 이들이 신천지에 대한 비난의 주요 논거를 제시하는 전문가로 출연하고 있다는 점에서 프로그램 전체의 객관성과 공정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고 주장했다. 신천지 측은 또 CBS를 겨냥해 “방송의 공정성이나 객관성보다는 편파적 연출이나 비상식적인 출연자들을 총동원해서라도 신천지를 비방해 신천지의 교세를 축소시키겠다는 의도인 셈이다.”라고 비난하고 “신천지는 국민들과 언론을 향해 ‘의도적인 왜곡보도에 귀 기울이지 말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어디가 올바른 신앙을 하는 곳인지 판단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왜 신천지 측의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했을까?

<교회와신앙>이 입수한 법원의 결정문에 따르면 신천지 측은 신청 취지에서“채무자는(CBS), 채권자(신천지)가 사교집단이고, 거짓과 위험성을 말하고, 가출, 이촌, 가정파탄, 자살, 방화, 폭행 등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집단이라는 취지로, 채무자(CBS)가 제작 편성하고 방영하는 2015. 3. 16.부터 4. 12.까지 매주 월, 화, 수, 목, 토, 일 방영되는 기획 프로그램인 ‘관찰보고서-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나 ‘신천지 OUT 홈페이지(antiscj.cbs.co.kr)’와 ‘YOUTUBE(/cbsjoy)’를 통하여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다고 주장하며 간접강제로 위반행위 1건당 5천만도 신청했다. 법원은 신천지 측의 주장에 대해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신천지)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송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사건 각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판시했다. 주문은 “1. 이 사건 각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신천지)가 부담한다.”이다.

이 사건 법원의 결정문에 나타난 ‘관찰보고서-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의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다.

1부 <계시록> 이단 상담소를 찾은 사람들이 겪는 가정불화 등 현실적인 문제를 살펴보고 실제 피해자의 상담과정을 지켜봄으로써 그 심각성을 전한다.

2부 <청춘> 주 포교대상이 되는 젊은 청년들의 사례를 통해, 가출, 학업중단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신천지의 문제점을 고발한다.

3부 <중독> 신천지만의 도측한 교리, 포교방법 등을 낱낱이 공개하고, 신천지에 빠지는 심리적 유형을 소개함으로써 스스로 점검해 볼 기회를 제공한다.

4부 <거짓말> 십자가 뒤에 숨어 온갖 기만과 비행의 온상이 되고 있는 신천지의 대내외 활동을 폭로함으로써 반사회적 집단임을 규명한다.

5부 <상처> 파국으로 치달은 한 가정의 모습을 통해 신천지에 빠진 자녀들의 맹목적인 광신과 그 때문에 고통을 받는 부모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6부 <가족> 신천지에 빠진 4명의 여성들을 중심으로 이들을 구하기 위한 가족들의 노력과 희생 과정을 소개함으로써 회심과 치유 과정에서 필요한 가족공동체의 역할과 의미를 생각해 본다.

7부 <사랑> 신천지에 빠진 배우자를 포기하지 않고 끝내 설득함으로써 가정을 되찾는 한 부부의 모습을 통해 상담을 통한 치유과정과 가족의 사랑이 가져다 준 놀라운 기적을 소개한다.

8부 <말씀> 이단침투와 그 피해로 인해 한국교회의 존립이 위태롭다. 이제는 소극적인 방어에서 탈피,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기이다. 공격형 방어를 호소하는 교계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복음’을 잃고 이단에 공격당하는 한국교회를 향해 과제를 제시한다.

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내용은 채권자(신천지)가 공격적 포교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위협하는 사교(邪敎)집단이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허황된 교리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며, 포섭된 신도들의 가출, 이혼, 가정파탄, 자살, 방화, 폭행 등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집단이라는 취지이나, 이는 몯 사실과 달라 위 프로그램이 그대로 방영된다면 채권자(신천지)와 그 소속 신도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방송금지가처분을 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채권자(신천지)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보아도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채권자(신천지)의 신도와 그 주변 인물에 관한 보도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소을 제5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신천지)의 신도들이 그 신앙을 이유로 가정 내에 불화가 발생하여 결국 이혼이나 가출을 한 사례가 있고, 채권자(신천지)와 관련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방화, 폭행 등으로 처벌을 받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프로그램의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채무자(CBS)가 언론사로서 기울여야 할 사실확인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단정 지었다.

또 법원은 “또한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집단’이라는 표현은 채권자(신천지) 신도들의 위와 같은 행동에 관한 채무자(CBS)의 논평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전제되는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채권자(신천지)의 포교활동과 영향력 등에 비추어 이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논평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법원은 “그 밖에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채무자(CBS)가 채권자(신천지)를 비판하는 내용(채권자가 ‘사교집단’이고, 거짓과 위험성을 말한다는 부분)은 상당 부분 신앙교리에 관한 것이고, 이는 근본적으로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비판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회와신앙>이 이 결정문을 장황하게 소개하는 이유는 신천지 측이 보도자료에서 “신천지는 국민들과 언론을 향해 ‘의도적인 왜곡보도에 귀 기울이지 말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어디가 올바른 신앙을 하는 곳인지 판단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는 주장 때문이다. 법원의 객관적인 시각과 논거와 판단을 독자들에게 가감 없이 제시하기 위해서다.

 

기사 제휴사/교회와신앙

 
광고
광고

  • 포토
  • 포토
  • 포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