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종교 피해방지특별법’ 제정을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 호소문

(종교실명제 및 사기포교금지, 피해보상법 등)

크리스찬리뷰 | 입력 : 2017/06/26 [12:08]
저희들은 사이비집단의 피해자이며 가족들입니다. 유사종교(구원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등)의 피해가 가정파탄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국가적 재난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유사(사이비)종교의 피해가 국가를 넘어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역대로 사이비 종교와 정치인들의 연관관계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세간에도 그것에 대한 증거자료들이 SNS를 통해서도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피해가족들은 유사종교에 빠진 자녀와 가족의 가출 및 이혼요구 등의 가정파탄으로 인해 피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사(사이비)종교로 인한 피해상황은 더 이상 종교 간의 갈등이 아닌 사회와 국가적인 문제임을 직시하며 국민들은 이 유사(사이비)종교 특히 신천지는 급속도로 증가하여 현재 신도 17만 명 이상이고, 2017년 배가운동으로 34만의 신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인 가족이라고 했을 경우에도 80만의 피해자로 추정되고 있으며, 전체 사이비종교인의 수는 이백만에 다다른다고 하니 그 피해로 고통 받는 사람은 얼마나 많을까요?

이에 피해자들과 사회의 양심 있는 법조인과 시민단체 및 종교지도자들은 이단과 유사종교단체에 의한 거짓과 속임수를 이용한 포교방법을 금지하고, 위반한 종교사기범들과 해당 단체를 효과적으로 수사하여 처벌하며, 사회와 가정을 파괴하는 거짓 교리를 이용한 유사종교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고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 대책운동 본부(준)를 출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들과 함께 사기포교의 피해로 종교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세뇌되어 학업포기, 직장포기, 가출, 이혼 등 많은 피해와 더불어 탈세, 건축법, 학원법 등 불법적으로 이 사회에 암적으로 자리 잡은 유사종교의 범죄성을 수사 촉구하는 바입니다.

유사종교의 피해자들이 하루속히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일반국민들이 잠재적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유사종교의 수사와 피해방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제2의 세월호와 같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서명운동을 벌이고자 하며, 특별법에 포함될 입법내용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종교실명제; 개인이나 단체가 포교활동의 일환으로 모임이나 교육 문화 활동을 기획, 진행할 경우 어떤 종교단체에 소속되었는지 명확히  밝힐 수 있도록 제한하는 법입니다.

*사기포교 금지; 종교실명제의 구체적 적용 법안으로 포교의 목적을 가지고 인간관계나 또는 의도적으로 포교활동의 목적의도를 숨기거나 속이고 포교한 경우 일정금액의 벌금형을 내려주는 금지법입니다.

*피해보상법: 자신이 유사종교에 교리에 속아 사이비종교 활동을 하는 가운데 금전적, 물적, 심적 손해를 당한 경우 그것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상제도입니다.

종교사기 범죄수사 촉구 및 유사종교 피해방지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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