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경 목사에 대한 거짓말(3) “삼신론 해지 안돼”

남광현/교회와신앙 | 입력 : 2012/04/02 [06:30]

<교회와신앙>(www.amennews.com) 상임이사 최삼경 목사님(빛과소금교회 담임, 예장 통합측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은 목회와 함께 28년간 한국교회를 위해 수많은 이단을 연구해오신 분입니다. 그 과정에서 형사고소, 민사소송, 협박, 이단시비 등 필설로 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거짓된 모함도 상상 그 이상입니다. 특별히 신문기사, 책자 등으로 만들어진 거짓말들은 온․오프라인 공간에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차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분들이 이런 거짓말들에 쉽게 현혹된다는 점입니다. 혹 그대로 100%를 믿지는 않는다고 하여도, 조금이라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최 목사님이 받은 고통이 크고, 실질적․심리적 피해 또한 적지 않습니다.

필자는 최삼경 목사님의 이단연구 사역을 20년간 협력해드린 빛과소금교회 장로입니다. 그동안 지근거리에서 저의 눈과 귀로 직접 보고 들으며 경험한 사실과,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문과, 그 외 객관적인 자료들을 근거로 하여 진실을 밝히고자 이제부터 ‘최삼경 목사에 대한 거짓말’ 연재를 시작합니다. 필자는 독자님들의 이해를 돕는 자료가 되기를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이 연재의 글을 씁니다. <필자 주>


   

“최삼경 목사, 삼신론 이단 결의 해지된 적 없다.” 이번에 밝혀드릴 거짓말입니다. 이단옹호 언론 <크리스천투데이>(설립자 장재형 목사)가 2009년 10월 9일 보도한 기사 제목인데 부산지역 김창영 목사라는 분의 거짓된 주장을 그대로 전달한 것입니다. 지금도 이 거짓 주장은 인터넷을 통하여 온 세상을 떠돌며 제2, 제3의 거짓말로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1) 최삼경 목사님이 삼신론 이단으로 규정된 사실이 있는가?

그런데 소위 삼신론 문제가 해지된 사실 여부를 밝히기 전에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애초에 최 목사님이 예장 통합측 총회에서 삼신론 이단으로 규정된 사실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객관적 사실관계의 간결한 파악을 위해 최 목사님의 삼위일체관을 취급한 내용에 관한 것은 놔두고 일단 형식적인 측면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최 목사님 문제를 다루었던 당시 총회 상황을 상세히 보도한 <교회와신앙> 2002년 9월 18일자 기사입니다.

[예장 통합측(총회장: 최병곤 목사)은 서울 영락교회에서 진행된 제87회 총회의 셋째날인 9월 11일 최삼경 목사는 삼신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의 삼위일체 설명 중에 일부 오해소지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최 목사 소속 서울동노회에서 처리토록 결의했다.

서울동노회(노회장: 장성규 목사)측이 자체적으로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신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최삼경 목사의 삼위일체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이미 내려놓은 점을 감안할 때 통합측의 최 목사 삼신론 시비는 이로써 사실상 완전 종결되었다.

이날 총회에서 임신영 이단대책위원장은 별도 유인물로 정리된 최 목사 문제 보고서에 대해 “삼신론은 명백한 이단이다. 그러나 최 목사(의 경우)는 삼신론이 아니다”는 내용이라고 핵심적으로 요약 설명했다. 그러나 임 위원장은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그 점에 대해서는 해 노회에서 처리해달라는 것”이라며 최 목사 문제 노회조치를 청원했다. 이에 전체 1천500명 총대 중 1천138명이 참석한 통합측 총회는 이대위의 보고 청원을 허락했다.

이날 총회에서 이대위 보고서 상의 문제점 시정을 요구하는 총대들의 발언이 잇따르는 등 이번 시비의 부당성이 집중적으로 지적되었다.
통합측 서울동노회의 장성규 노회장은 최 목사 문제 보고서에 개인 인격을 모독하는 문구가 있는 점을 지적하고 “그 문구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우리 노회에서는 받을 수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같은 노회의 문영용 목사는 “노회에서 이종성, 이수영 목사 같은 권위있는 교수들께 연구 의뢰해 본 결과 최 목사에게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면서 최 목사의 ‘무흠’을 강조했다.

김수읍 목사(통합측 서울강남노회)는 “목숨을 걸고 이단을 연구하고 있는 분을 이렇게 해서야 되겠는가"라며 최 목사에 대한 시비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제 더이상 거론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회의 진행중 최병곤 총회장은 “(이단대책위원회의 청원은 최 목사에 대해) 해 노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것인데 노회쪽에서는 아무리 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 없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측에서 최 목사의 삼위일체관을 연구하게 된 것은 지난 해 총회를 앞두고 부산동노회가 질의를 한 데 따른 것이다. 1999년에는 서울북노회가 같은 내용으로 몇 차례 질의했으나 임원회에서 반려된 바 있다. 이들 노회가 이 문제를 총회에 질의한 것은 통합측에서 이단으로 규정받은 윗트니스 리(지방교회, 회복교회)측이 최 목사의 신관에 삼신론 이단성이 있다고 공격하고, 이단옹호 성향의 일부 교계 신문들이 이것을 이용하여 시비를 확산시킨 데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지적이다.]

기사를 통해 살펴본 대로, 최 목사님 문제를 소속 교단 통합측이 연구한 끝에 총회에서 ‘삼신론 이단’이라고 규정한 게 아닙니다. 이날 총회에서 보고할 때 임신영 이단대책위원장님은 “삼신론은 명백한 이단이다. 그러나 최 목사(의 경우)는 삼신론이 아니다”고 설명했고 이는 당시 인터넷으로 생중계까지 되었습니다. 일부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에 대해서 최 목사님 소속 노회(서울동노회)에서 처리하라는 것이 결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진행중이던 최병곤 총회장님은 “(이단대책위원회의 청원은 최 목사님에 대해) 해 노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것인데 노회쪽에서는 아무리 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 없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심지어 통합측이 보고서에서 최 목사님의 이름을 빼고 C목사라고 했을 만큼 오히려 당시 총회는 최 목사님을 보호하려는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 최삼경 목사님에 대한 이단대책위원회의 보고서는 부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최 목사님을 줄곧 반대해온 L목사가 주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자는 그 보고서 내용의 신학적 오류도 공식적으로 바로잡히는 날이 반드시 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필자가 알고 있는 최삼경 목사님은 교단 총회의 권위와 질서를 원칙적으로 존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보고서 내용에 대해 신학적 대응(변증)을 일절 하시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하튼 2002년 통합측 87회 총회에서 최 목사님이 ‘삼신론 이단’으로 규정된 게 아니라는 점만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만약 이단 규정을 받았다면 이미 그때 목회를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김창영 목사라는 분이 '삼신론 이단 결의 해지된 적 없다'며 최 목사님이 애초에 ‘삼신론 이단’으로 규정되었던 것인양 허위의 주장을 했고 이단옹호 언론은 이 말을 대서특필하였습니다. 이에 최 목사님은 어쩔 수 없이 김창영 목사라는 분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셨고, 대한민국 법원은 그에게 벌금형 유죄 판결을 내리며 다음과 같이 해당 사실관계를 밝혀 주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87회 총회에서 삼신론 연구보고서가 채택되었는데, 위 연구보고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산하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인 피해자 최삼경 목사를 C목사로 지칭하면서 “피해자의 삼위일체론 등의 교리 주장은 문제점이 있으나 신앙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표현이 적절치 못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해당 노회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함이 옳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고, 위 총회에서 피해자가 이단이라고 정식으로 채택되거나 결의된 바는 없다.](부산지방법원 2012년 2월 16일 선고. 사건번호: 2011고정1072 명예훼손)

   

(2) 최삼경 목사님의 소위 삼신론 문제가 해지된 바 없는가?

이처럼 대한민국 법원에서초차 최삼경 목사님이 통합측 총회에서 삼신론 이단으로 규정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후로 통합측에서 최 목사님 문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통합측은 2004년 89회 총회에서 “최삼경 목사가 제출한 신앙고백서와 삼위일체 및 성령론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사실을 그대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된 이단대책위원회의 보고·청원을 그대로 채택했습니다. 이는 최삼경 목사님에 대한 소위 삼신론 시비가 완전히 해지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당시 총회 상황을 보도한 통합측 교단지 <한국기독공보> 2004년 9월 25일자 기사입니다.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김항안)의 총회 보고 결과 이첩 안건들이 모두 문제없거나 해벌되는 것으로 종결됐다.

이날 이대위는 최삼경목사(빛과소금교회시무)에 대해 일부에서 제기해온 이단 시비에 대해 최목사가 제출한 신앙고백서와 삼위일체 및 성령론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사실을 그대로 받아달라는 서울동노회의 청원 안건을 총회 본회의에 보고, 허락을 받았다. 이로써 최목사에 대해 일부에서 꾾임없이 제기돼온 일명 ‘삼신론’ 시비가 일단락 됐다.]

그리고 다음은 당시 상황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보도한 <교회와신앙> 2004년 9월 22일자 기사 내용입니다.

[예장 통합측(총회장 김태범 목사)은 제89회 총회에서 “최삼경 목사의 삼위일체관과 성령론에 문제없다”고 공식 결의했다. 통합측은 9월 16일 소망교회(김지철 목사)에서 총회 넷째 날 회의를 열고 최삼경 목사(빛과소금교회) 소속 서울동노회(노회장 이일랑 목사)가 최 목사의 삼위일체관과 성령론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사실을 받아달라는 이단대책위원회의 보고를 그대로 채택했다.

이에 앞서 이대위(위원장 이승영 목사, 서기 김항안 목사)는 9월 6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갖고 서울동노회가 “최 목사는 삼신론자가 아니고 바른 삼위일체관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한 여러 교단 삼위일체 전문 신학자들의 소견을 첨부해 접수한 청원을 인정해 이번 총회에 이같이 보고하기로 결의했다. 노회측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최 목사 문제에 대해 소견을 밝힌 신학자들은 이종성 박사(한국기독교학술원 원장), 황승룡 교수(전 호남신학교 총장), 이수영 목사(새문안교회), 차영배 교수(전 총신대 총장), 김영재 교수(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등이다.

소위 최 목사 삼신론 시비는 통합측으로부터 이단규정을 받은 바 있는 지방교회(윗트니스 리)측이 1997년부터 주장하고 교계의 몇몇 이단옹호 성향 신문들이 이를 확대 재생산하면서 이슈가 되었던 것이다. 이것을 통합측이 2001년 정식 연구안건으로 전격 채택하면서 최 목사 삼신론 시비의 불길에 기름이 부어졌다. 주요 이단들과 몇몇 이단옹호 성향의 교계신문들은 이 점을 빌미로 끊임없이 최 목사에 대해 삼신론 시비를 제기했다.

결국 이대위(당시 위원장 임신영 목사, 서기 이정환 목사)는 2002년 최 목사 문제를 부정적으로 기술한 보고서를 통합측 87회 총회에 내놓게 된다. 우려되었던 대로 이 보고서는 이단들과 이단옹호 성향의 교계신문들이 최 목사에 대한 터무니없는 삼신론 시비를 끈질기게 제기하는 데 결정적인 근거로 악용되었다. 최 목사가 통합측에서 삼신론 이단으로 규정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 대부분의 총회 총대들은 이대위의 임신영 위원장이 “삼신론은 명백한 이단이다. 그러나 최 목사(의 경우)는 삼신론이 아니다”고 보고서 내용을 요약 설명한 바를 듣고 ‘그렇다면 별 문제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취지’에서 이대위의 보고서를 그대로 받았다. 그리고 단지 일부 오해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회에서 적절히 처리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을 뿐 최 목사를 삼신론 이단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여러 이단들과 이단옹호 세력들은 이 보고서를 내세워 ‘최 목사는 자신이 속한 교단에서조차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삼신론 이단으로 규정되었다’, ‘그동안 이단이 이단연구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는 등 온갖 왜곡 선전으로 최 목사를 집요하게 비난하며 그의 이단연구 활동에 제동을 걸고자 혈안이 되었다.

그 같은 비방 선전물은 최근까지 신문기사, 광고, 책자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만들어졌고, 이는 다시 인터넷으로 끊임없이 유포되었다. 이에 따라 최 목사는 최근 4~5년 동안 이단연구 활동에서 감내하기 힘든 애로를 겪고 목회자로서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다.]

이처럼 최삼경 목사님의 소위 삼신론 문제가 완전히 해지된 사실은 그 당시 통합측 교단 신문인 <한국기독공보>를 비록하여 <교회와신앙>과 통합측 소식에 밝은 <목회자신문>, <장로신문>, <평신도신문> 등에 일제히 보도되었습니다. 통합측 총회 홈페이지에도 최 목사님의 소위 삼신론 문제가 완전히 해지된 당시 총회 결의 내용이 그대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김창영 목사에게 유죄 선고를 내린 법원도 이 사실을 판결로써 확인해 주었습니다.

   
▲ 삼신론 시비가 일단락됐다고 보도한 교계 신문 기사들

[이 사건 유인물(김창영 목사가 최삼경 목사님을 허위로 비방한 유인물: 필자 주)은 ‘피해자의 삼신론과 성령론에 여전히 이단성이 있고, 제87회, 89회 총회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총회에서 이단으로 결의되어 여전히 해지된 바 없다”는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부산지방법원 2012년 2월 16일 선고. 사건번호: 2011고정1072 명예훼손)

   

사실이 이러함에도 “최삼경 목사, 삼신론 이단 결의 해지된 적 없다”는 허위 비방 글이 지금도 인터넷 공간 등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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