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경 목사에 대한 거짓말(5) “상습 폭언ㆍ징계”

남광현/교회와신앙 | 입력 : 2012/05/11 [08:50]

<교회와신앙>(www.amennews.com) 상임이사 최삼경 목사님(빛과소금교회 담임, 예장 통합측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은 목회와 함께 28년간 한국교회를 위해 수많은 이단을 연구해오신 분입니다. 그 과정에서 형사고소, 민사소송, 협박, 이단시비 등 필설로 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거짓된 모함도 상상 그 이상입니다. 특별히 신문기사, 책자 등으로 만들어진 거짓말들은 온ㆍ오프라인 공간에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차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분들이 이런 거짓말들에 쉽게 현혹된다는 점입니다. 혹 그대로 100%를 믿지는 않는다고 하여도, 조금이라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최 목사님이 받은 고통이 크고, 실질적ㆍ심리적 피해 또한 적지 않습니다.

필자는 최삼경 목사님의 이단연구 사역을 20년간 협력해드린 빛과소금교회 장로입니다. 그동안 지근거리에서 저의 눈과 귀로 직접 보고 들으며 경험한 사실과,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문과, 그 외 객관적인 자료들을 근거로 하여 진실을 밝히고자 이제부터 ‘최삼경 목사에 대한 거짓말’ 연재를 시작합니다. 필자는 독자님들의 이해를 돕는 자료가 되기를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이 연재의 글을 씁니다. <필자 주>


최삼경 목사님이 교회 재정을 횡령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한 신창수 목사님은 2010년 3월 25일 교계 기자들에게 배포한 유인물을 통해 “성도들에게 상습적 폭언을 하고 징계 및 출교 등을 일삼는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는 허무맹랑한 말로 최 목사님을 비방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최삼경 목사님을 헐뜯는 데 가장 앞장서고 있는 <크리스천투데이>(설립자 장재형 목사)는 즉각 “예장 통합 내 개혁 성향 목회자 단체인 ‘참소리’(대표 신창수 목사)는 25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장 통합 총회 지도부와 최삼경 목사에 대한 우리의 요구와 공개질의’를 발표했다”면서 신 목사가 최삼경 목사님에게 답변을 요구한 내용은 “성도들에게 상습적 폭언을 하고 징계 및 출교 등을 일삼는다는 의혹 등”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단옹호 신문 등 몇몇 교계 언론도 이 내용을 신 목사님의 주장 형식으로 재빠르게 보도했습니다. 물론 이들 언론은 사실확인은 뒷전인 채 신창수 목사님의 의혹 제기만을 충실하게 전달하였습니다. 필자가 알고 있는 이들 언론은 최소한 이단연구가 최삼경 목사님에 대한 비판에 있어서만큼은 사실(진실)보도보다는 비방 그 자체에 혈안이 돼있는 사람들입니다. 필요하다면 거짓말도 서슴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에라도 자신들의 보도와 다르게 사실(진실)이 확인되어도 양심적인 추후(정정)보도를 일절 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난 회에서도 밝혔지만, 신창수 목사님의 말은 언듯 질문처럼 보이나 배포한 유인물의 전후문맥 등을 보면 위의 내용을 사실상 단정 지어 암시하는 어법이 동원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명예훼손죄로 피소된 신 목사님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말은 ‘의혹에 대하여 해명을 촉구하기 위한 의견표현’이라고 변명하셨습니다.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문제된 말이나 글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닌 소위 의견표명일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변호인으로부터 조언을 들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부산지법 형사단독 16재판부(판사 송오섭)는 2011년 2월 18일 문제의 말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표명인지 구별함에 있어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면서 “이러한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신 목사님의 말은 “(최삼경 목사님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상습적 폭언을 하고 징계 및 출교 등을 일삼았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여 암시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 성도들에게 상습적으로 부적절한 언행과 징계를 일삼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줌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2010고정4126 명예훼손. 이후 이 판결은 항소 및 상고 기각으로 확정됨).

사실 폭언(暴言)이라 함은 ‘난폭하게 하는 말’로서 상스런 욕 등으로 상대의 마음에 크게 상처를 주는 언어 폭력을 뜻하는 게 아닙니까? “야 이 XX야 똑바로 못해!” “너 같은 X은 인간 XXX야” 등과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상습적’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으면 정상적인 목회자에게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필자는 가족을 제외하고는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최 목사님께 협력해 드리며 보낸 20년 세월 동안 그 소위 최 목사님의 ‘폭언’이라는 것을 단 한 차례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폭언을 들었다는 교인도 보지 못했습니다. 성도들의 바른 신앙생활을 분명하게 강조해오신 분이지만,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하여 이단 사이비에 대해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비판해오신 분이지만 소위 폭언이라는 것을 결코 해본 바 없는 분입니다. 최 목사님의 상습 폭언이라니 이 무슨 황당하기 짝이 없는 경우가 다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최삼경 목사님께서 징계 및 출교를 일삼기는 하셨을까요? 이 또한 황당하기 짝이 없는 고약한 ‘소설’입니다. 최 목사님은 빛과소금교회에서 목회를 하신 28년 동안 단 한 번도 누구를 출교 시키거나 징계를 한 바가 없습니다. ‘일삼기’는커녕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창수 목사님은 왜 그랬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항소심 판결문을 보니 흥미롭고 중요한 점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고영태 부장판사)가 2011년 6월 30일 신 목사님의 항소를 기각 판결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 그 과정에서 사실조사 등 위 공개질의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절하게 지적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발표한 이 사건 공개질의의 내용들은 허위이고, 피고인은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서 위 공개질의 내용을 발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

‘미필적 고의’는 “행위자가 자기의 행위가 어떤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의식”을 뜻하는 법률용어입니다. 만일의 경우에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상관없어’ 하는 심리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신창수 목사님은 기자회견 당시 이미 자신의 말이 허위일 수도 있겠다는 인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 신창수 목사 항소 기각 2심 판결문

그렇다면 신 목사께서 수사 및 재판으로 최 목사님에 대한 진실이 명백하게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는 최소한의 도리조차 외면했는지 누구나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허위 인식’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은 사실상 진실을 알고자 함이 아니라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대로, 그렇게 심각한 내용이라면서 당사자에게 확인전화 한 통 해보지 않는 등 이렇다 할 사실조사도 없이 10여 명의 교계 기자들을 초청하여 소위 공개질의라는 것을 한 걸 보아 ‘의혹에 대한 해명 촉구’는 그냥 해보는 소리일 뿐 실상은 그런 허위비방 기자회견으로 최 목사님께 타격을 주고자 한 마음이 그야말로 신 목사님의 진실이요 목적이었음이 자명합니다. 미필적 고의로 말입니다. 신 목사님께 하나님의 영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 점이 두고 두고 아픔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출처:남광현/교회와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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