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분명히 밝힙니다. 빛과소금교회(최삼경 목사)는 ‘종교부지 딱지를 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프레미엄을 받고 넘긴’ 사실이 없습니다. 현재 빛과소금교회는 이 땅의 대금을 단계별로 지불해가는 한편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퇴계원 예배처소를 정리하고 별내신도시로 이주케 하시든지, 아니면 그곳에 추가로 예배처소를 건축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그저 순종할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니 웃돈을 받고 종교부지 딱지를 팔았다는 이들의 거짓말에 그저 기가 찰 뿐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당국으로부터 이 종교부지를 받게 된 과정을 ‘투기’라고 모함하는 악의적 상상력에도 진저리가 쳐집니다. <로앤처치>(구 에클레시안, 발행인 황규학) 이전에는 신창수 목사라는 분이 2010년 3월 25일 10여 명의 교계 기자들을 초청하여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교회 설립을 빙자해 부동산 투기를 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속칭 알박기)에 대해 해명하고 보상금액과 용처를 밝히라”며 최 목사님을 허위 비방했습니다. 최 목사님이 무슨 부도덕한 일이라도 한 것처럼 모함했지만 실상 이 일은 저들의 불량한 희망과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거리가 멉니다. 경위는 이렇습니다. 빛과소금교회는 2003년 9월 인근 경기도 남양주시 화접리 319-19의 땅에 교회당을 신축하여 교회를 창립하고 온 교회가 합심 기도하며 후원했습니다. 그런데 3년후 이 지역이 별내지구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토지가 수용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빛과소금교회는 토개공과 협의하여 종교부지 1,000평을 얻어낸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투기니 알박기니 하는 어울리지 않는 비난을 가할 여지가 있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이들의 마음 속에 무슨 선한 것이 있기는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신창수 목사님에게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유죄를 선고한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 역시 다음과 같이 이 점을 분명히 밝혀주었습니다. [피해자(최삼경 목사님을 말함: 필자 주)는 2003. 9. 9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19-19 대 257㎡를 대금 2억 6,000만원에 매수하여 위 대지 위에 샘물교회를 신축하였다가, 건설교통부고시제2005-424호(2005. 12. 20자)로 위 토지 일대가 신도시로 지정된 후 2006. 8. 17.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토지 및 건물 대금 합계 307,467,399원에 매도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알박기를 하였다거나 투기를 하였다고 추단할 만한 어떠한 구체적인 정황을 발견할 수 없으며…](2010고정4126 명예훼손. 이후 이 판결은 항소 및 상고 기각으로 확정됨).
그런데 <로앤처치>(구 에클레시안, 발행인 황규학)가 전재하여 유포한 글 속에는 ‘돈을 위해 이단감별사로 활동하는 최삼경’이라는 중간 제목으로 “이단이라고 명명된 이재록 씨에게서는 지원을 받고 있음도 밝혀졌다”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로앤처치>는 최 목사님이 ‘이재록측 금품을 받았다’는 ‘과거형’ 글로 허위 비방한 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아예 ‘현재형’으로까지 모함하는 거짓말 글까지 유포한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최삼경 목사님의 도덕성에 오물을 끼얹어서 이단연구를 방해하고 매장해보고자 하는 사악한 행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이런 류의 거짓말은 새벽 시간 빛과소금교회 인근에 기습 살포된 괴유인물이나 교계 입소문 등의 방식으로 수도 없이 퍼뜨려져 왔습니다. ‘최목사 연사례비는 1억원이 넘는다’ ‘강남의 한 대형교회 담임목사를 협박하여 5억원을 뜯어먹었다’ ‘사모가 교회유치원에서 월급을 받는다’ 등입니다. 어둡고 눅눅한 구석에서 거짓말을 지속적으로 생산해내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식의 거짓말은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마귀의 특성이 거짓말이라면(요 8:44), 성도의 특징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계 14:5). <저작권자 ⓒ christianreview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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