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영 목사 손 들어준’ 무죄 판결조차 “최삼경 목사, 삼신론 이단 규정된 바 없다”

남광현/교회와신앙 | 입력 : 2012/09/17 [08:41]


   
▲ 김창영 목사 무죄 2심 판결문 중 김 목사의 주장을 정리한 부분(사건번호 2012노879)

최삼경 목사(통합측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를 허위 비방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김창영 목사에 대해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도 8월 30일 무죄 판결을 내리자 인터넷 공간 등에서 ‘최 목사가 통합측 총회에서 삼신론 이단으로 규정됐었고, 삼신론 문제가 정식으로 해지된 게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는 식의 허위 왜곡된 주장이 난무하며 총회를 앞두고 또다시 교계를 혼란케 하고 있다. 이는 최 목사를 줄기차게 비방해온 <크리스천 투데이>(설립자 장재형 목사)와 <로앤처치>(구 에클레시안, 발행인 황규학) 등 몇몇 이단옹호언론의 보도와 김창영 목사의 유인물 배포로 야기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가 ‘최 목사가 통합측에서 삼신론 이단으로 규정됐었다’고 판결했다는 주장은 완전히 허위 사실이다. ‘삼신론 문제가 총회에서 정식으로 해지된 게 아니라는 점을 대법원이 인정했다’는 주장은 진실 왜곡이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인정한 항소심 재판부는 ‘최 목사는 87회 총회에서 삼신론 이단으로 규정되었고 총회에서 해지 결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김 목사가 허위 주장한 내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의 적시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분명하게 판결했다. 즉, 2심 재판부도 비록 이단옹호언론 문제 등 몇몇 사안에 대해 김창영 목사의 손을 들어주며 무죄 판결을 내리기는 했지만, ‘최삼경 목사는 애초에 삼신론 이단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고, 또한 이 문제가 총회에서 일단락되었다’는 게 객관적 사실이라는 점에 대해서만큼은 1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한 것이다. 김창영 목사 사건에서 사실상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 김창영 목사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2심 판결 내용(사건번호 2012노879)

다만, 한기총과 합동측 정책실행위의 최 목사 이단정죄 등의 사정과, 삼신론 문제에 대한 통합측 L목사의 증언과 같은 다른 해석이 존재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김창영 목사가 ‘허위인식’을 가지고 그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워 무죄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한편으로 삼신론 해지 문제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렸다. 통합측 이단대책위원회 운영지침 등의 내부 규정에 의거하여 89회 총회에서 적법한 이단 해지 절차를 거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재판부가 판결에 정당하게 인용한 증인 김항안 목사(통합측 전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의 진술대로 “제87회 총회에서 피해자(최삼경 목사)의 삼신론 주장에 이단성이 있다고 제의되어 이를 연구하였을 뿐 이단으로 결의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89회 총회에서 이단 해지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울동노회(최 목사 소속)가 확인한 사실을 허락하는 방법으로 이단 문제를 일단락 지었”던 것이다. 그동안 최 목사를 비판해왔던 김항안 목사조차 인정한 사실이다. 진정 사건으로 조사에 전격 착수한 통합측 감사위원회도 당시 “총회의 삼신론해지 결정은 제89회 총회시 동 위원회의 보고가 채택됨으로 문제 없음으로 확인됨”이라고 보고했다(통합측 95회 총회 회의록 887쪽)

이렇듯 애초에 이단 결의된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단 해지에 필요한 정식 절차가 불필요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볼 때 이는 이상할 게 전혀 없는 자연스러운 해지 처리 방식이다, 따라서, 최 목사 삼신론 문제가 총회에서 정식으로 해지된 게 아니라는 재판부의 판시는 특별할 게 없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이를 근거로 최 목사를 공격하는 주장은 사실상 진실 왜곡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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